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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모았습니다.
질의회신 사례
정기검사 대상 여부
  • 제목 소각시설의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 측정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8-28 (번호 84454)
    질의
    소각시설의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 측정 

    안녕 하십니까? 
    소각시설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 측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져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 1. 부득이한 회사사정(노조 장기파업등)에 따라 생산이 없어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관계로 소각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없어 소각시설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 측정을 기간내에 하지 못했를 경우 어떠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 
    2. 아니면, 회사가 정상화 되어 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그때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면 되는 건지? 
    3. 또한 불이익(행정처분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소각시설의 정기검사는 소각시설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폐쇄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한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7호의 벌칙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이옥신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법 제63조 제5호의 처벌을 받게되나, 소각시설의 일시적 가동 중단 등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 다이옥신 등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단된 소각시설을 재 가동시 당해년도에 의무적으로 측정하지 못한 다이옥신은 바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비치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제목 소각시설 정기검사에 주기에 대해서(폐기물관리과)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6-26 (번호 59585)
    질의
    소각시설 정기검사에 주기에 대해서(폐기물관리과)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소각시설 정기검사 주기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1991년 9월에 허가를 받은 시간당 285kg(2기)의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소각시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 시설보수 관계로 2002년 3월 14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가동중 입니다. 
    질의1). 소각시설 정기검사 주기는 최종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최종검사일이란 2001년 12월 31일인지 아니면 당사가 성능검사를 실시한 2003년 3월 14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동종,동규모(건류식,285kg/시)의 소각시설로 하나의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1일 1기식 교대로 가동할 경우 성능검사를 각각의 소각시설별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만 검사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가. 최종 정기검사일이란 실제 정기검사를 받은 날(2002.3.14)을 뜻하며, 당초 정기검사일인 2001.12.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것은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규정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나. 각각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폐기물 소각시설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5-19 (번호 57086 )
    질의
    폐기물 소각시설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에서는 2000년 1월 폐기물 소각시설(200kg/Hr이상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질의) 폐기물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검사항목중 마.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항목에서 200kg/hr 이상인 시설은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만, 부칙 3(경과규정)에 명기한 종전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되 소각시설의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읍니다. 
    당사의 경우 최초 설치검사시 연소실 출구온도를 500℃ 유지하도록 설치승인을 받았읍니다. 
    이 경우 당 사의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출구온도 기준은 800℃ 또는 500℃의 기준중 어느 기준에 준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시간당 처리능력 200kg이상의 소각시설은 정기검사시 폐기물을 투입하여 소각하기 이전에 보조연소장치에 의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기존 500℃ 였으나 2000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됨). 
  • 제목 소각시설 정기검사 연기가 가능한지?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김영민 (cusco92@me.go.kr) 회신일자 2003-03-28
    질의
    소각시설 정기검사 연기가 가능한지?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을 1일 200톤 소각하는 소각장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시설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2003년 8월 5일 이 소각시설 정기검사일 입니다(이전 정기검사일 : 2000년 8월 5일) 
    3. 그러나 우리소각장 대보수작업을 2003년 7월 1일부터 90일간(9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질문 1) 소각시설 정기검사 연기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연기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연기가 불가능하여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는다면 다음 정기검사일은 언제가 되는 궁금함니다. 
    답변 ㅇ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ㅇ 다만, 정기검사 기간 내에 소각장 보수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소각장 보수작업 완료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소각장 보수 완료 후 조속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소각로 정기검사건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3-04
    질의
    소각로 정기검사건 
    수고하십니다.. 
    소각로 정기검사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만 검사를 나오나요?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답변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소각시설정기검사신청서를 작성, 소각시설검사 기관에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소각시설 설치시점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2-24
    질의
    소각시설 설치시점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 
    수고하십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기존 소각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시간당 처리능력 600킬로그램 이상의 소각시설일 경우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7월 18일까지 설치 시설에 대하여 검사기간이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997년 1월 1일 ~ 1997년 7월 18일 기간내에 폐기물처리 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필한 소각시설(2000년에 준공 및 사용개시됨)에 대하여, 최초 정기 검사시기가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 이내가 맞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2000.12.30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104호)으로 1997년 1월1일부터 1997년 7월18일까지 설치된 소각시설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소각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담당자 생활폐기물과 강석재 (kangs1@me.go.kr) 회신일자 2003-02-11
    질의
     소각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질의 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회사는 2000년 6월 20일 시간당 200 kg을 소각할수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 및 관할관청의 사용개시신고서를 득하고서 아직까지 한번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희 소각시설은 국가보조에의한 시설로서 자사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투자된 시설이라 애석하지만 막상 설치가 끝날무렵 인근주민의 반발과 항의로 시설설치가 어려워지자 관할관청의 중재하에 일단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까지만 시행하고 소각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차후 시설을 다른곳으로 이동하여 가동하는것으로 서로간에 서약하여 지금까지 소각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다른장소로 옮겨 설치후 가동할려고 해도 많은 비용이들고 소각시설을 가동 비용또한 만만치않고 또 국고 보조로 설치한것이라 5년동안은 임의로 폐쇄도 할수없어 이도저도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기 설치된 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일이 2003년 6월20일 까지로 되었는데 정기검사를 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성능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동하려고 한다면서 반발이 예상되고 오랜동안 사용하지 않아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지 의문 입니다.
    전번 질의에서 다이옥신측정은 가동하지 않는 상태일때는 다이옥신측정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아 소각시설의 정기검사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ㅇ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초 정기검사의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의 경우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끝. 
  • 제목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3-02-11
    질의
    소각시설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관련 600kg/hr 이상 용량의 소각로에 대한 정기검사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97.1.1~'97.7.18 :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 '97.7.19 이후~ :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질의코자하는 시설은 1997년 1월에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여러가지 사유로인하여 부득이하게 2000년에 사용개시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초정기검사 기한은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입니까 아니면 3년이내 입니까? 
    답변 2000년도에 사용개시신고를 위하여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폐기물 소각시설 정기검사 기간 변경 가능 여부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10-01
    질의
     폐기물 소각시설 정기검사 기간 변경 가능 여부
    귀 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 30조 4항 동법 시행규칙 2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울산에 위치한 화학물 제조업체로서 Process에서 발생되는 폐유기용제 및 폐유등을 자체 처리하기 위해 소각로(Capacity : 12톤/Hr)를 2000년 2월 14일 가동개시 신고후 운전하고 있읍니다.
    ■. 질의 ( 정기검사 일정 조정 가능 여부 ) 폐기물 관리법 제 30조 4항 동법 시행규칙 23조 5항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경우 최초 사용개시일로 부터 3년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의 경우 소각시설이 생산 공정의 일부로서 소각시설을 중단할시 전 생산공정이 동시에 중단되어야 하는 관계로. 내년 2월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 검사를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생산공정 정기 Overhaul시(6월경 예정)까지 정기검사 일정을 연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5항 규정에서 정한 검사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한 예정일에 생산공정을 중단하여 정기 검사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앞당겨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제목 소각로 정기검사 관련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8-30
    질의
    소각로 정기검사 관련
    귀부의 일익 번창 하심을 기원 합니다. 
    당사는 폐목재를 활용하여 MDF(중밀도 섬유판)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환경관리인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동일규모,동일 시설의 전기 집진기 교체와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 혼소 보일러 관련 사항 - 대기 배출시설 등재 - 전기 집진기 설비 보유 폐기물 처리 시설 등재 - 2톤/시간 전기 집진기 용량 1,100㎥/분 
    질의 - 1) 대기보전법에 의한 변경신고시, 신고서 양식과 인허가증 원본만 제출 하면 되는지(구비서류(연간 유지관리 계획서외는 제외되도 되는지)
    2)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는 동일규모,동일시설의 방지시설 교체공사실시 2개월전에 실시 하였는데 검사를 다시 실시 하여야 하는지, 검사를 실시한다면 정기검사인지,설치 검사인지,
    3) 관련시설은 공장가동과 관련된 시설로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검사결과서가 없이 가동개시가 가능한지, 전회검사 결과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검사 결과서를 교부받은후 가동개시가 가능한지 
    답변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주요설비의 변경(연소실 온도,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어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개시신고는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해당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신고)을 득한 경우 가동개시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동법 제3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해당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목 소각시설 정기검사관련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1-12-27
    질의
    소각시설 정기검사관련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업무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소각시설 36톤/일 소각용량으로 지정,일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토록 허가를 받아 처리중 지정폐기물 전용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당초 36톤/일(지정 폐기물 13.94톤/일, 일반폐기물 22.06톤/일)이었으나 변경허가 이후 19.2톤/일(지정폐기물처리전용 소각시설)으로 변경이 되었는바 기존 시설 폐쇄 및 증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 시설은 99년 3월 5일 시설성능검사를 득한시설로써 이후 시설성능검사를 받고자 합니다. 
    정기검사인지 성능검사 대상시설인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정기검사와 신규성능검사비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한내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관련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오화수 () 회신일자 1999-05-25
    질의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관련
    1. 환경보호에 노력을 다하는 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다음 질의 사항에 대하여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가. 질의사항
    1) 소형소각로(95kg/일, 4hr/일)의 설치신고를 득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를 위 내용으로 검사를 받은후 사용개시신고후 가동하던중 소각물량이 많아 일일 8시간을 소각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용가능한지?(대상폐기물은 변동 없음)
    2) 만약 위사항이 변경신고 대상이라면 다시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시 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시간당 소각능력 95㎏의 소각시설을 하루 4시간 가동에서 8시간이하로 가동하는 것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 변경은 아님(회분식소각로는 하루 8시간이하 가동). 
    따라서 이는 시설용량의 증가는 아니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당초 성능검사시 소각시설등검사기준및방법별표1의 규정에 의한 회분식 소각시설 성능검사방법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하루 8시간 이하 가동시 별도 성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최초 설치시부터 하루 4시간만 가동하여 왔다면 하루 8시간 가동에 따른 시설의 정상가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성능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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